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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취약계층자립자금 - 대출직거래 직거래대출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계자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