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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분할상환 시 원금 밀려도 연체 안되는 전세대출 나온다

  • 23-01-03 00:08
  • 조회수 205
  • 댓글 0

오는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대출 보증료가 최대 0.2% 포인트 내려간다. 원리금을 함께 갚는 대신 자금난으로 잠시 분할 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전세대출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실수요자 중심 전세대출 지원 체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폭을 8월부터 낮추기로 했다.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 차주의 경우 현재 전세대출 보증료 우대 인하율이 현행 0.1% 포인트에서 0.2% 포인트로 확대된다. 동시에 연 소득 7000만원 이상 유주택 차주에 적용되는 전세대출 보증료 가산률도 0.05% 포인트에서 0.2% 포인트로 올라간다. 무주택·실수요자의 혜택을 더 높인다는 취지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도 출시한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고,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다른 기관을 이용해야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 보증료율은 연 0.05∼0.07%다. 다음 달 6일부터 6개 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6개 은행에서 상품을 먼저 출시하고 다른 은행도 전산 준비가 끝나는 대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은 올 하반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 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분할상환하던 차주가 자금 사정에 따라 분할 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 한도에서 상환한 금액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분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차주 입장에서는 전세대출 원금에서 갚은 금액 만큼을 목돈으로 마련할 수 있고, 대출 상환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의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자에게 전세대출 보증료를 최저 수준(0.05%)으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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